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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23년 기초연금 알려드립니다

Kennedy 2023. 1. 10. 17:00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ennedy 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단독 가구 기준 323,180원

노인 부부 가구 기준 517,080원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한
323,18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접속(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기초연금 신청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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