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목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중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은?
연령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기준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보증금 x 2.5% / 12개월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환산액 약 4만원으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청년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지원 대상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이면서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혼인, 만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지원 대상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함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바람
1.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2.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주택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미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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