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방지와
흰 우유 외 가공유, 치즈 등
신선한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우유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15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약 2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휘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기간
2023년 3월 ~ 12월
지원 금액
월 15,000원 바우처(카드)로 지급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지원 품목
흰 우유(국산 원유 100%),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 원유 50% 이상)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아이스크림 등 제외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시범사업 지역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신청자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신청 방법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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