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ennedy 입니다.
산재보상,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무제공자 등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무과실책임주의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가능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 근로자에게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장례비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고위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저소득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한
보험료 50% 경감
대상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경감수준
사업주 및 종사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각 50%
적용기간
'22.7월부터 '23.6월까지
산재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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